횡단보도 20피트 이내 주차 금지…도로 보행자 보호 위해
앞으로 횡단보도 가까이에 주차하면 티켓을 받게 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.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해 10월 서명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법은 도로 연석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지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양쪽 20피트 이내 주차가 금지된다. 새 법에 따르면, 횡단보도나 교차로 근처의 연석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거나 도로에 관련 사인이 부착돼 있지 않아도 운전자들은 20피트 이내 주차금지 규정을 지켜야 한다. 가주는 올해 말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두고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경고와 함께 새 규정을 알리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티켓을 발부한다. 가주는 새 법의 효과로 올해 횡단보도 교통 사망자 수를 ‘제로’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.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법은 도로 주차를 하려는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주자는 의미에서 추진됐다. 가주고속도로순찰대(CHP) 측은 “보행자들의 경우 길을 건너기 전 횡단보도 주위에 다가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된다”며 “횡단보도와 길거리 주차 공간이 넓어져 길을 건널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도 감소할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 특히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는 아이들의 경우 몸집이 작아서 운전자가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위를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길을 건너는 아이들이나 어린 아동들의 교통사고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. 장연화 기자 [email protected]횡단보도 주차 횡단보도 주위 횡단보도 양쪽 횡단보도 가까이